국회에 군인·경찰 투입 목적 놓고 양측 주장 첨예한 대립…"계엄해제 방해" vs "질서유지 목적"
[尹탄핵심판 쟁점④]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 막으려 했는지 논쟁
"의원들 끌어내라"지시놓고도 증언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또다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다.
구체적으로 경찰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해 의사당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군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양측은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 경찰 1천768명·군인 678명 투입
3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찰 등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5분께 경찰이 국회에 최초 배치됐으며, 곧이어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께까지 국회의원 등 민간인 출입이 1차로 통제됐다.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김 전 청장에게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 37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께까지 국회 출입이 2차로 전면 차단됐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 외곽 경비를 위한 경찰 총 1천768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이다.
◇"출입문 통제만, 울타리는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력 투입은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물리적으로 틀어막으려 했다면 이 정도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주말이 아닌 평일에 생중계로 계엄을 선포하고 사후에 병력을 투입한 점, 주요 지휘관이 휴가 중이거나 일상을 즐기는 등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종합 변론에서 의원 등에 대한 1·2차 출입 통제 모두 조 청장이 자의적으로 지시한 것이며, 출입문을 통제했을 뿐 울타리는 막지 않아 실질적으로 봉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있고 질서 유지가 시급했던 사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께 삼청동 안가로 조 청장, 김 전 청장을 불러 구체적 봉쇄 계획을 지시했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12·3 비상계엄은 계획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 국회 봉쇄가 실패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후적으로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였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해서는 양쪽은 물론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도 크게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