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옷이 뭐가 문제냐”vs "노출 심하다"
비행기를 타려던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지당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BS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에 거주하는 여성이 지난 1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피릿 항공편 탑승을 앞두고 복장 문제로 제지당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시카고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그 반바지를 입고는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그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공항에 40분 넘게 있었지만 누구도 복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미리 알려줬다면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가운을 걸쳤지만, 탑승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애미로 올때도 동일한 복장을 착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며 항의했다.
이에대해 스피릿 항공은 “그녀는 복장 규정을 위반했으며, 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공사의 복장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