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보, 우리 6촌 사이래"
증조부 같아 6촌 관계 부부
대만법, 6촌 이내 혼인금지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자신들이 친척 관계임을 확인하자 법원이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CNEWS 등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에 사는 A씨 부부는 호적 조회 과정에서 서로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2018년 10월 31일에 결혼했다. 결혼한 지 6년을 넘긴 올해 어느 날 남편은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호적에 자신의 할머니와 아내의 할머니가 자매 관계라고 나와 있었던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는 증조부모가 같은 육촌 관계였던 것이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6촌 이내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이 경우 부부의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혼인 관계는 물론 상속이나 부양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에 귀속된다.
A씨 부부가 계속 부부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출생 등록이나 상속 등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법원에 혼인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아내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가오슝 소년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제출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 6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부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결혼 전에 가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 "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너무 과한 판결이다" 등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