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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트럼프 세제개혁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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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세재개혁안이 트럼프의 서명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여줘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 미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대로 '부자들 주머니에 돈 더 넣어주기'라는 비난대로 새 세법이 서민층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릴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마치 크레딧 카드로 미리 현금을 빌려 쓰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대로 돈을 벌어서 크레딧 카드빚을 갚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새로 통과된 새 세법에서 기업소득세 감소와 함께 이슈화되었던 것이 바로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공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삭감을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세법을 통과하면서 사용한 표현대로 "Homeowners Have Had It GOOD, TOO GOOD"과 같은 표현대로 그 동안 주택소유자들에게 주는 세금혜택이 너무 과했다는 것이다. 그럼 새로 시행될 트럼프 세법으로 미국 부동산시장, 특히 남가주 부동산시장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이번 시행될 세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동산 관련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세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혜택 축소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을 융자한 경우 융자액 100만달러까지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를 세금공제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한도가 75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홈에퀴티융자도 10만달러까지 이자혜택을 주던 것이 새 세법에서는 없어지게 되었다.

 새 세법은 2018년부터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소유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새 법과 관계없이 기존의 100만달러까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2018년도 이전 구입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재융자를 하더라도 계속 이전법을 적용하여 100만달러까지 혜택을 준다. 물론 이러한 룰은 본인 거주용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투자용주택, 아파트, 상가 등 기존 투자용 부동산에는 종전과 같이 융자액수에 상관없이 이자공제가 계속 지속된다.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분 공제액 상한선은  남가주보다는 비싼 주택들이 대거 몰려 있는북가주 베이 에어리어 지역의 샌호세, 샌프란시코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로 최근 아톰(Attom) 리포트에 의하면 2017년 올 한 해 LA, OC지역에서 매매된 주택 중 약 16%정도가 75만달러 이상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재산세 공제액의 상한선 제한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세를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었지만 새법에서는 1만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재산세 공제액수 제한이 75만달러까지 낮춰진 이자율 공제 상한선법보다 고가주택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인 것은 업계에서 긴장하던 양도소득 공제를 위해 최소 거주기간 연장안은 다행히 최종 합의안에서 삭제되어 한 시름 돌리게 되었다. 즉, 2년 이상 본인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싱글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제를 면제해 주던 것을 거주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던 상·하원의 안이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 삭제됨으로 최악은 면하게 되었다는 평이다. 

 새로 시행에 들어갈 부동산법에서 일부 투자용 부동산 부분만 빼고는 일반 주택시장에 여러 기존 세금혜택 감소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바이어들이나 셀러들이 누리던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혜택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씩 삭감된 것이어서  남가주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 주택시장의 바이어들은 주택소유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이 이전보다 많이 삭감되어 바이어들의 주택소유 열망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첫 주택구입자들이 선호하는70~80만달러 미만대의 주택시장은 새 세법 하에서도 이전에 누리는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있게 되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시장도 100만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과연 이자공제분이 삭감되거나 혹은 재산세 공제액이 줄어들었다고 주택구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 남가주 주택시장은 이러한 세금문제보다는 매매물량의 절대부족이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문의: (714) 726-2828 / (213) 590-5533


2017-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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