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00:00:00
집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집보험은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집은 우리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가입 해야할 보험이기도합니다 집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지, 임대를 주는 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세입자인지, 그리고 주택의 형태가 일반 주택인지, 콘도인지에 따라 보험상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HO3보험은 단독주택 형태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 할 때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이다. 거주공간인 본 건물(Dwelling)과 창고, 차고, 수영장, 울타리등의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등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해 가입한다. Personal Property는 건물가액에 약 70%까지 책정한다. 만약 집보험 견적에 나와 있는 property 금액이 적거나, 집에 골동품, 귀금속, 모피, 명화등 고가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가입 전에 이를 신고해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신고 하려면 구입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감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HO6보험은 콘도형태의 주거 공간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 할 경우의 보험이다. HO3보험과는 달리 본 건물(Dwelling)은 대부분의 경우 HOA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차고나 창고가 없으므로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개인 소유물만 보험에 가입한다. Mortgagee가 있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구매가의 20%를 Dwelling Coverage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화재등으로 피해 발생시 거주자 공간에 인테리어, 건물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 세면대, 욕조등은 HOA건물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HO6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함이다. DP3보험은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건물주가 건물 보호만을 위해 선택하는 보험이다. 해당 건물내에 건물주 소유의 동산이 없으므로 HO3나 HO6보험과는 달리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조항이 없고, Dwelling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입한다. HO4보험은 렌터스 보험으로 주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세입자(Tenant)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은 집주인의 DP3보험으로 보호 받으므로 세입자는 개인 소유물 부분만 가입한다. 이상 내용은 집보험중 재산보호 보험이고,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나 재물피해로 일어난 법적소송과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배상(Personal Liability), 보험을 가입한 주소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방문객등 제3자에게 발생한 치료비(Medical Payment), 사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호텔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내 집이 산불위험이 높은 Brush Area에 속할 경우에는 주정부 보험(California Fair Plan)을 통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Pool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Liability 부문은 없으므로 배상책임 부분은 민간보험사에 별도 가입하면 된다. 집보험 항목에 workers'compensation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사업주도 아닌데 집보험에 왠 종업원상해보험? 할텐데,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정부, 정원사, 배관공등이 근무중 다칠 경우 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으니 견적에서 빼달라고 하지 마시길. 이 정도 정보만 갖고 있으면 집보험 가입시 위태로울 것이 없다. ▶문의 : 캘코보험 (213)387-5000 /calkor@calkor.com
2024-09-12 00:00:00
Obama Care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2010년 3월에 발효된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합법적 쳬류신분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California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이 생활화 되었으니 기본적인 건강보험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024-08-04 00:00:00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기껏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된다. 개인, 사업체보험 가입시 'Basic'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Broad' 조건은 Basic에다 도난, 침수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등이 추가 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Special' form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위험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 하곤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Special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Special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시 특히 사업체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policy)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 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 같이 딱딱한 용어로 씌여진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 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 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싯점에 "이런 상황 발생시 보험 적용이 되는 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Property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replacement cost)으로 계산 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 지는 보험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싯가(actual cash value)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싯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재조달 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business income)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 되었을 수입(income)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continuing expense)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백만 불어치 있는데 보험을 50만불 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등으로 10만불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불 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겠지만, 5만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댓가는 반드시 있다.
2024-07-07 00:00:00
한국과는 달리 미국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HMO, PPO, EPO, POS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다. HMO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이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 일의 날짜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의에게만 갈 수 있다. PPO 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 지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한다. HMO 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하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HMO 보험은 저질의 싸구려 보험이고, PPO가 고급의 좋은 보험 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속을 들여다 보자. HMO는 '건강 유지 기관(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의 약자로 1938년 Henry Kasier가 시드니 가필드란 의사와 함께 대형 댐 공사를 하던 직원들의 단체 건강보험을 위해 창시 되었고 (이 조직이 계속 발전하여 지금의 카이저보험/병원이 되었다), 1973년 HMO법의 제정으로 크게 성장한 의료보험 제도다.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 수록 이익이다. 그러려면 미리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렇게 활동하는 의사에겐 보너스도 나온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잘 막았다고.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지도 않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다. 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 하는 제도이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하다. 주치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훌륭한 주치의를 만나면 건강관리를 잘 받을 수가 있다. PPO는 '지정 의료 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란 뜻으로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커진다. 1970년 LA에 있는 듀얼-플러스란 회사가 효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찾아온 환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환자 입장에선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여러 병 치료를 위해 동시에 여러 의사를 방문하고 있을 경우, 정보교환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같이 먹어서는 안되는 약을 동시에 처방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약을 중복 처방할 수도 있다. EPO는 2개 이상의 network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인구도, 의료기관도 많지 않은 지역에 사는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개발 제도여서 대도시에 사는 분이라면 굳이 EPO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로 다른 개념에서 발전 되어온 보험제도를 소개하고 장단점도 간단히 비교해 보았다. 어느 보험이 더 좋으냐고? 정답은 없다. 건강상태등 본인의 입장,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단, 몇 십년 동안 두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HMO가 의료비도 적게 들고, 환자도 더 건강하더라는 통계자료는 이미 나와 있다.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것을 권한다. 보험 형태에 따른 종류뿐 아니라, 본인 부담액에 따른 보험 등급도 여러가지이니. ▶캘코보험: (213) 616-1676 / https://en.calkor.com
2024-06-10 00:00:00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식적으로 할만한 노력을 다 했어야 한다.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보상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2024-05-06 00:00:00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구멍이 파인 곳을 가끔 볼 수 있다. 팟홀(Pot hole)이라고 부르는데, 바퀴가 이 곳을 지나가면 차가 덜컹하게 된다. 심한 경우 차가 망가져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비가 온 날 작은 물웅덩이쯤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때 누가 그 pot hole을 깔끔히 메워준다면 그런 구덩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구덩이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금전적 충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23-12-03 00:00:00
코로나 19팬더믹은 우리의 업무 환경을 유례없어 빠르게 변화시켰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의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격 근무제(remote work)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중앙 사무실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모두를 일컫는다.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공동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상위개념이다. 재택 근무의 개념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하고 실행되었으나 준비도 부족했고 실패를 경험한 회사들이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 19로 이런 근무형태 허용이 강제화된 셈이다.
2023-11-12 00:00:00
연애할 때는 가슴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며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면 뇌 속의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에 빠지면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이런 특징들 역시 도파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뇌 속에 도파민이 집중되면 흥분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감정들이 느껴진다. 다시말해 사랑에 빠졌을 때의 증상은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높아져 나타나는 증상이다.
2023-09-06 00:00:00
보험 업무의 다양한 업무 중에는 고객을 만나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 절차를 돕는 일, 그리고 고객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좋은 상품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소개해도 전달력이 부족하면 가입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2023-08-02 00:00:00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시의 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로 충격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근래에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추행을 일삼는 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피로의 주된 원인은 추락한 교권을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