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릫DWC 1 Form릮을 제공하지도 않으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게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 (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 폼을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릫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릮(DWC 1)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아직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업주들이 있으며,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 라고 해도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DWC 1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
DWC 1은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등 5가지 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는 히스패닉 직원은 스패니시 양식을 사용하 도록 도와줘야 한다.
DWC 1은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종업원, 1장은 고용주가 각각 보관 하고,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의료 네트웍(Medical Provider Network, MP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주 상해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문의 네트웍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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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