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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고용주가 알아야할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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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28센트에서 17달러87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달러27센트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7달러81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27센트에서 17달러81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7달러50센트에서 18달러4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30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밀피타스 시는 기존 17달러70센트에서 18달러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8달러67센트에서 각각 19달러90센트와19달러18센트로 인상됐다.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36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19달러90센트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AB 1228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7월부터 20달러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 만약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를 초과하면 그 높은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객실 수 60개 이상) 및 공항 근로자 대상 릫올림픽 임금릮을 도입해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는 22.50달러, 2026년 25달러, 2027년 27.50달러, 2028년 3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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