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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불체자 직원이 고용주 소송 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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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불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클레임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의 이민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클라이언트들은 크게 실망한다.
더구나 소송에서 그런 불체 직원들에게 졌거나 합의로 종결됐을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불체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이 시행되면 이 불체 종업원들이 무서워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들 한다.
그런데 이전에도 불체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법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는 불체 직원들이 꼭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 상대방이 불체자라고 폭로하면 고용주들도 곤란해진다.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 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샌디에고 시온마켓은 지난 2020년 12월, 연방검찰의 급습 후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52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시온마켓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불체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명의 고용 혐의에 대한 벌금 으로 50만 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들을 고소한 불체 직원들을 추방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국경 총수인 톰 호먼 보더 차르는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전 종업원들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노동법 위반이 고소를 제기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에 의해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전 종업원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케이스들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
주 법원과 주 상해 보험국은 소송에서 원고가 불체자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이를 언급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고용주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 어쨌든 불체자 추방이 곧 한인 업주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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