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쓰세요"

 

[알고갑시다]

중저소득자 급여의 최대 90% 혜택
최대 8주동안 유급 휴가 신청 가능
출산 및 가족 돌봄으로 유대감 고양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가 파더스데이(15일)를 앞두고 유급 가족 휴가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유급 가족 휴가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어서다.


가주 EDD는 올해부터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유급 휴가 시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이 근로자는 급여의 최대 90%까지 휴가 급여를 받고 6만3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70%를 받고 있다.

기간으로 보면 최대 8주까지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보장되고 있다.

가주의 유급 가족 휴가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20여 년 전부터 제도화되어 중저임금의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로 인해 생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루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가주 EDD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에게 170억달러가 넘는 급여 보조금이 지급됐다.
유급 가족 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남성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 전체 청구 건수 중 남성 비율이 15%에 불과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45%를 급증했다.

가주의 유급 가족 휴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타주에서 제도 도입 경쟁 벌여 워싱턴DC를 비롯해 13개 주에서 가주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유급 가족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 명세서에 릫CASDI릮 항목으로 표시되어 휴가 임금을 지급된다. 최대 8주간의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12개월에 걸처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 새로 태어난 자녀는 물론 입양 자녀 또는 위탁 자녀의 돌봄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상 임신을 한 여성은 최대 4주까지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은 후 유급 가족 휴가로 전환해 사용할 있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병간호를 해야 할 때도 유급 가족 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 유급 가족 휴가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예상액은 EDD 웹사이트 내 계산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낸시 패리아스 EDD 국장은 "혜택 확대로 인해 가족 중 아픈 구성원을 돌보거나,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직장인 아버지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