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7월1일부터 바뀌는 가주 법]
호텔 및 공항 근로자 시급 22.50불로
구독 서비스 연장시 소비자 동의 의무
돌봄·가사도우미 건강 안전 보호 적용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오늘(1일)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부터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오늘부터 가주 내 여러 도시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이고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7.81달러다. 패사디나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8.04달러로 인상되고 샌타모니카의 최저임금은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호텔이나 공항 등 특정 산업군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높게 인상된다. LA시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는 시간당 22.50달러를 받는다.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호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2달러로 인상된다. AB 1228에 따라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들은 시간당 20달러를 지급받게 됐다.
■ 소비자 보호 강화(AB 2863)
AB2863은 소비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유료 구독 서비스 제공 기업은 구독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거나 변경, 연장되는 모든 유료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며, 자동 연장을 위해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기 임대 청소비용 공개(AB 2202)
단기 임대 플랫폼의 숨겨진 청소비 부과 관행을 겨냥한 AB 2202 법안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플랫폼이 청소와 관련된 추가 요금, 벌금, 조건 등을 투숙 전에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숙박을 예약하기 전에, 고객은 직접 해야 할 청소 작업 목록과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될 요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학생 정신 건강 지원(SB 1063)
캘리포니아 내 공립 및 사립학교(7~12학년 대상)에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번호를 인쇄물 등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 자원 및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가사 노동자 안전보호 확대(SB 1350)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캘리포니아 OSHA)에서 제외되었던 가정 내 가사노동자들에게도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청소·돌봄·가사도우미 등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된 임시 및 정규직 가사노동자는 산업안전 기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