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미주 한인 자산가
 

[뉴·스·분·석]

FATCA시행, 보험사들 1일부터 5만불이상 계좌 정보축적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역외탈세 노린 가입 차단…보험 비과세 혜택 보기 힘들 듯

 앞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주한인 자산가들은 한국내 보험에 거액으로 가입해 절세를 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 보험업계에서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보험업체는 지난 1일부터 FATCA의 시행에 따라 5만달러 이상의 한국 금융계좌를 소지한 미국인이나 미주한인 자산가들의 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삼성화재 FP센터, 한화생명 FA센터,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등 미국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절세 마케팅을 진행하던 조직의 실적 급감이 예상된다는 게 한국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5일 한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이중 국적자 포함), 미국 영주권자, 절세 목적의 미국 거주자 등이 5만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FATCA 관련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들 위주로 VIP마케팅을 진행한다"며 "미국내 자산가들은 보장보다 절세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만 보험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등이 역외탈세 목적으로 한국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정보 보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일부 자산가들은 한국내 자산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절세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보험 조직의 매출 확대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FATCA는 미국인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18일 제정된 법규로,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인 관련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포함),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등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한국내 은행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했거나 한국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한국내 금융회사는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관련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