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증언, '성관계로 인한 주기적 고통'도 많아

北 가족법 '이혼 엄격'

상대방 바람 피우거나 

사망시에만 이혼 가능  
 

 북한에서도 이혼을 할까?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15일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상대로 취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불임'과 '성관계로 인한 주기적 고통'이다. 

 북한에서는 당 요직에 근무하는 거물급 간부조차도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북한의 '가족법'은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여성인 경우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남편과 성관계 시 주기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성격 차이나 폭력문제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이 법원 재판소에 가면 가족법에 따라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가 고조되고 이혼을 원하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뇌물 상납 등 부정행위가 횡행하자 북한정권은 오랜 기간 소요되던 이혼소송 기간을 최근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