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4월부터 외국인 환자에 진료비 10% 부가세 환급 실시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해외 관광객 유치 일환

 한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한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해외 의료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

 한국 보건복지부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 '201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12만명 늘어난 40만명으로 잡았다. 

 의료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우선 한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아 미용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은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4월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실시된다.

 현재 한국내 병원에서는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국 의료업계에서는 이번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이 가격에 민감한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론 이 정책으로 인해 성형외과들이 과도하게 환자 유치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과열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지부는 내달부터 외국인 환자들에게 일대일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재외공관과 한국내 병원이 함께 화상 상담,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까지 한국내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