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불법 이민자 추방유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500만명 기사회생 기회

[이·슈·분·석]

오바마 행정부 상고 받아들여 4월부터 착수 

6월말께  최종 결정,…대선 핵심 변수 부상

 
 연방대법원이 불법 거주 부모 추방 유예 확대정책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심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합법 판결이 나올 경우 미주한인 불체자 10만여명을 포함한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올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최대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이다.

▶친이민적 판결 기대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을 유예하는 DACA프로그램을 시행해 성공했고, 이를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 부모들에게 확대하는 DAPA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14년 11월 발동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의 구도이지만 비교적 친이민적인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오바마 추방 유예정책을 기사회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이 6월말까지 합법판결을 내리면 올해안에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다시 시행해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게 된다.

▶공화 격한 반대 예상

 이 조치로 구제받는 대상은 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440만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부모들로, 5년 이상 거주해왔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3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서류가 미비한 미주 한인 10만여명(추정치)의 강제추방과도 직결된 조치다.

 이번 문제는 대선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와 주 정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대선판 전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