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간 미국서도, 한국서도 '끙끙'
 
한국 진출시 38세까지 병역의무, 취업 등 돈벌이 안돼 

이중국적자로 美서도 사관학교 진학, 연방공직등 불가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한인 남성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달안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38세까지 20년간이나 국적을 버리지 못해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의 연방공직 진출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서 태어났어도 출생당시 부모들의 한국 국적때문에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청소년들은 만 1세 부터 미리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특히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남자일 경우 반드시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http://usa.mofa.go.kr/)에서 국적이탈에 요구되는 신청서와 증명서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만 15세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미국내 총영사관에 출두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많고 수속이 오래 걸리는 한편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엔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병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1998년생 남자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37세가 지날때까지 무려 20년동안이나 국적이탈이 안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게 돼 한국군에 입대하거나 장기체류와 돈벌기,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에선 이중국적에 따라 사관학교 진학, 연방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출생당시 부모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등 장기체류자, 심지어 영주권자였던 경우 한국적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때문에 한인청년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