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한인 NY 지사장 지명수배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70만달러대 분양 사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을 한국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분양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아르누보씨티 뉴욕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아르누보씨티 측이 2007년∼2010년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와 LA의 콘도미니엄 호텔을 개발·분양한다며 미주한인 14명에게서 74억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62)씨는 도피 1년6개월 만인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공범 김씨가 미주 한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2006년 초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분양 업무를 맡자마자 그해 초 미 동부지역에 한인 방송국을 설립했다. 김씨는 방송국 사무실에서 한인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의심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미주 한인들은 김씨를 포함한 법인 이사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기소중지 상태인데도 수시로 미국과 한국을 오간다는 첩보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