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만 골라 성폭행 미국 男 징역 150년형 철퇴  

 러시아를 오가며 미성년 소녀들을 성폭행한 미국 50대 남성에게 징역 150년형이 선고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14일 러시아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제프 아브라모브(58)에 대해 "최고의 포식자"라면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45년형이었으나 라이트 판사는 피해자들이 아브라모브가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50년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인 아브라모브는 수차례 러시아를 오가면서 통학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9년 6월 12세 소녀를 강간한 뒤, 소녀에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목을 자르고 잘린 목으로 축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몇달 후에 그는 또다시 러시아를 방문해 역시 미성년 소녀들을 성폭행한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공범 2명과 함께 이 소녀들을 다시 찾아가 집단 강간했다. 

 아브라모브는 미국과 러시아간 합동 수사 결과 2014년 4월 LA에서 체포됐다. 

 한편 아브라모브는 중형이 내려진 법정에서도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흔드는 등 뉘우치는 기색은 일절 없었다고 AF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