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처음에는 발열 외 다른 증상 없었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원의 의사는 왜 처음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몰랐을까.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인 L(43)씨는 지난 18일 전남 광양의 선린의원을 방문했으나 해열제와 소염제만 처방받았으며 상태가 악화한 21일 다시 같은 의원을 찾았을 때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린의원이 의심환자 신고에 소홀했으며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진료 의원이 신고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씨는 지난 18일 선린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체온이 37.2℃와 37.6℃로 측정됐다. 또 감기몸살, 오한, 경미한 인후 발적(목구멍이 빨간빛을 띠는 것), 경미한 구역질 증상, 위장염 의심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즉, 체온은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기준에 해당하는 37.5℃ 수준이었지만 다른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방역당국이 의료계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증상 시작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과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함께 보일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법정 감염병이어서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24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린의원의 의료진은 L씨의 첫 진료때는 증상이 미약해 결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해열제와 소염제만 처방해 환자를 돌려보낸 것이다.

L씨는 그러나 다음날인 19일 얼굴과 몸통, 팔, 다리에 발진이 생기고 근육통이 심해지자 이틀 후인 21일 같은 의원을 찾았다. 이 의원의 의료진은 이번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RT-PCR)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선린의원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의사를 통해 다시 알아보겠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의심 신고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