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으로 미 대법원은 120여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미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0월쯤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던 삼성은 가까스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덧붙인 것과 검은 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한 것 등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이 소송 내용이었다. 1심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에 10억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배상액이 4800만달러(약 556억원)까지 줄었으나 결과는 삼성의 패소였다.

 미국 대법원에서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미국 언론들은 "삼성이 기회를 잡았다"며 대법원이 상고신청을 받아들인 사실 자체를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