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22일 고시 제정…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시행

 한국 정부가 미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 됐다"며 "서비스 영역에서는 미용성형 환급이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 ▲의료비 결제 후 환급전표 발급받아 3개월 이내 환급창구 제출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고시를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