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태폰, 노트북용 리튬배터리

 다음달부터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여객기 화물칸에 싣지 못하게 된다. 단 항공기 내 휴대는 가능하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화한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을 한국내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ICAO는 2018년까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100와트시(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휴대는 가능하지만 부치는 짐에 넣어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 용량이 19.78와트시(wh)인 갤럭시 S5의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트북이나 디지털카메라에 부착된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휴대와 부치는 짐 모두 금지된다. 자세한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