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 다음달 25일 시작

 문턱 낮추고 혜택은 커져… 골머리 앓던 한국집 처분 고민 해결 
 60대이상 대출 갚고 연금 전환 가능...9억이상 주택도 가입 가능

 LA에 6년 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모(남·63)씨는 영주권자로서 현재 서울 강북에 중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씨는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시장 형성가격 60% 정도의 은행담보대출을 갚으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파트 매기도 좋지 않아 제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씨는 아파트 처분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다음달 25일 한국에서 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나 주택으로 한인들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9억원 이상의 주택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주목된다.

 23일 한국 금융위원회가 가진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에 따르면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을 강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달 25일 출시된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집의 가치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망시에는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도 가능하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더 얹어 준 게 특징이다. 

 한인 이모씨의 경우처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만 60세 이상은 연금을 최대 70%까지 한 번에 받아 대출금을 갚고 매달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45~59세에게는 연금가입 조건하에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저소득 고령자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 

 또한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격 기준을 완화해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에 9억원 이상 1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올해 하반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미 집값 상승률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사망 시점에 집값이 더 남아 있다면 남은 가치를 자식 등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오는 28일부터는 부부 중 1명만 60살 이상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자가 60살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