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놓고 벌인 정부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28일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샌버너디노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며 "이제 더이상 애플의 협조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날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12월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파룩 부부의 총기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에 파룩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협조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애플은 특정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있어 부작용이 크다며 보안해제 협조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