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우수한 성적 촉망받는 젊은이, 선교위해 홀로 한국갔지만...

좌절감·외로움·불안감, 범행으로 이어져 ...  형 마친 후 강제출국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미주한인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자 조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조씨가 고국에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받는 등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하던 중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거주한 20여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형 집행을 마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7)양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양이 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었고 A양이 반항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