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 배달원 밀린 임금 17만원 ...

 한국의 한 중국음식점 사장이 퇴직한 배달원에게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줘 중국집 사장님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한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모씨(46)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평일근무 3일치(33만원), 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등 69만원. 이 가운데 급전이 필요해 미리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이 미지급 임금이었다. 

 김씨는 A씨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자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A씨는 밀린 임금을 17만4740원으로 깎고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을 김씨에게 준 뒤 나머지 17만원은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 두 개(사진)로 건넸다. 자루 무게만 22.9㎏에 달했다. 

 김씨는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다"면서 "이대로 을 중의 을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한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