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추진
더민주, 공정위 권한 강화…국민의당, 징벌적 손배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 기자 = 여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20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의무 강화에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각 당의 색채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평상시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다가 특허 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비용을 먼저 지원해준 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1만개의 새로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 오는 2017년 말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보증기관인 금융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초기 제작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이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을 대출해준다. 이후 대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를 작년 기준 221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더민주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가맹점 등에 대한 임대료 폭리나 비용전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며 손해배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는 대기업도 제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늘려 판로를 확대한다.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해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다.

국민의당의 관련 공약도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와 '결'이 유사하다.

우선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법도 개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외에 다른 조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과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특허로 우선 제품을 내놓은 뒤 비용을 내는 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