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톱 배우 정우성 씨도 박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씨를 알게 된 박씨는 드라마 관련 작업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정씨에게 "내가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다"고 속여 20차례 넘게 돈을 받아냈다.

박씨는 "내 동생도 여의도에서 증권 일을 하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9년 정씨를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이 사모펀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내 이름으로 투자해야 된다"며 14차례 총 23억8천만원을 뜯어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사업에도 진출해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연예인 관련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키고, 출판사와 프로덕션도 운영했다.

그는 업체들이 별다른 이익을 내지도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수십억의 빚을 져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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