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메디케어)을 받게 된다. 물론 10년(40 분기)이상 소득세 보고를 한 분이나 그 분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65세 때가지 가입되었던 개인 보험과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 시 혜택을 주는 파트 A'와 의사 방문 치료를 커버하는 '파트 B '로 구분되어 있다. 파트 A의 경우  보험료는 무료이지만 입원 시 디덕터블이 있고, 60일 이상 입원 시 코페이먼트를 내게 된다.  이와 달리 파트 B 는 무료가 아니다. 개인 소득세 보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은 1달에 104.90달러(2016년 기준)를 부담하게 된다. 파트 B 의 혜택은 의료비의 80%를 커버한다. 즉 20%는 수혜자 부담이다. 또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약은 메디케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도의 처방약 보험 '파트D'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메디케어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입원 디덕터블 △장기 입원 시의 코페이먼트 △의료서비스의 20%를 커버한다. '메디케어 써플멘트 보험'이라 하고 메디케어와 동시에 미국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물론 보험료를 매달 추가로 내고 보험사에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에 처방약 보험도 반드시 따로 구입해야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파트 C'라고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보험사들의 HMO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는 것이다. 보통 우대보험들은 처방약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며, 보충보험이 커버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도 메디케어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등의 혜택이 보험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우대보험 가입의 장점으로는 보충 보험료와 처방약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재정적인 측면과 주치의를 통한 효과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대보험 가입의 단점은 의사나 병원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주치의를 통해서만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수술이나 입원 등도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 내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여행이나 출장 시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올 10월 15일 (토)~12월 7일(수) 사이에  2017년 1월 1일 부터 사용하게 될 우대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기존 우대보험 가입자들은 우대보험 회사나 플랜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때 처방약 보험 가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에만 가입이 허락되고 만약 다음 해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 달 수로 계산된  벌금이 매달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대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등을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을 계획하는 수혜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격 있는 우대보험 취급 에이전트들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우대보험사들은 스타등급에 의해 매년 평가를 받으니 되도록 평균 등급 이상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17년 새로운 플랜 변경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건강 관리 혹은 치료 계획에 맞는 메디케어 우대 보험 회사의 플랜 혹은 처방약 보험을  선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패티 조(한미보험·Ca License#0b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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