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후사경 대신 카메라 설치한 자동차 운행 허용

'바람 저항줄어 연비 절감·사각지대 해소' 상용화 임박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선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내 업체들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