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증후군'소송 40대 영국 남성 승소…미용실 과실 인정 1억3천만원 보상 판결

[의학뉴스]

 "머리 뒤로 젖히는 자세 오래 지속시 뇌졸중 가능"
 1993년 첫 보고… 2013년 샌디에고 여성도 피해

 건강하던 영국의 한 남성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유가 '미용실 증후군'때문 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다.

 12일 더 타임스에 따르면,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데이브 타일러(45·남)는 지난 2011년 영국 브라이턴 지역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나서 이틀 뒤 업무 회의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대수술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손상을 입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는 미용실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벌이다가 최근에야 "미용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9만 파운드(약 1억3000만 원)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의료진은 특별한 이상이 없던 데이브에게 뇌졸중이 온 원인을 찾던 중, 그가 쓰러지기 2일 전 미용실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의사는 데이브의 뇌졸중이 '미용실 증후군(Beauty Parlour Syndrom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두개골이 동맥을 압박해 혈액 응고 현상이 일어나고, 응고된 작은 덩어리들이 뇌 속 미세혈관으로 옮겨지며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미용실 신드롬'초기 증상으로는 현기증과 편두통, 약간의 마비, 겹쳐 보이는 시각 등이 있으며, 심하면 뇌졸중에 이른다. 

 '미용실 신드롬'은 미국의 신경학자들이 1993년 처음 발견한 것으로, 극히 드물긴 하지만 간혹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도 남가주 샌디에고에서 48세 여성이 미용실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머리 감기 서비스를 받고 난 2주 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다. 

 의사들은 '미용실 신드롬'으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고개 뒤에 수건 등의 완충 장치를 충분히 채워서 고개가 지나치게 젖혀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송에서 이긴 데이브 타일러는 "머리를 감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어야 한다. 또 견습 미용사들에게 뒤로 고개를 젖히는 자세가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