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등'국적포기자' 

'얌체 동포'적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됐다. 26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상에서는 한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현행법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나 형제 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심지어 국적포기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필요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