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 복권
이석기·한상균 빠져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는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빠졌다.

정부는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사면대상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한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형사범 다수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