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대부분 유영하… 柳 사임 뒤론 창구 모두 닫혀
교정 관계자 "朴, 덤덤한 생활…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듯"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새벽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까지 371일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측근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접견 대상자를 제한했다.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가족도 그를 면회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구속 53일 만이었다. 당일 법정 피고인석에서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재회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7월에는 왼발 발가락 부상으로 고생했다. 구치소 측은 "평소 약했던 발가락이 문턱에 계속 부딪히고 피로도가 쌓여 통증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같은 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허리 디스크 증세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같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거부를 선언한 후 더욱 철저한 고립을 택했다. 그는 당일까지 193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하루 한 번꼴인데 상대는 대부분 유 변호사였다. 친인척, 지인 등 외부인 접견 횟수는 0회였다. 사선변호인단 총사퇴 때 유 변호사마저 사임한 뒤로는 박 전 대통령이 바깥과 연결되는 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재판 보이콧 직후 해외 법무컨설팅기업 MH그룹이 등장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기구에 진정서를 내고 대표 등이 직접 방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의 접견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 공판까지 법정 대신 구치소 수용실에 머물렀다. 뉴스를 끊은 채 독서를 하고 하루 한 번 30분 정도 걷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덤덤하게 지낸다.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