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내 현실화
800여지점에 설치
"가격은 20% 저렴"

이르면 올해 안에 자동판매기를 통한 20% 저렴한 고기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사진)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판매하려면 전기 냉동 시설, 전기 냉장 시설, 진열 상자, 저울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무인 자판기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300g 정도 단위로 진공 포장한 고기를 파는 자판기를 농협 본관 등지에 설치해 운영한 것이다.

농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기 자판기를 정육점이 없는 하나로마트 800여 지점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