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수뢰·횡령 주범" vs MB "정치 보복, 무술옥사"

檢 19일만에 이 前대통령 기소

"다스는 MB 회사, 비자금 조성" 재판서 변호인단과 공방 예고
뇌물받은 시점 공소시효도 쟁점…혐의많아 재판시간 꽤 걸릴듯

검찰은 9일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2011년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2009년 12월에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의 대가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1991~2007년 사이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혐의와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구치소로 찾아가 추가 조사를 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구속 당시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 없는 사람이 실소유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출발점이 다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전제 아래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뇌물로 판단했고, 다스에서 벌어진 횡령에도 이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혐의 상당 부분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이 이날 "다스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 법인 등기에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없고, 이 전 대통령이 지분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해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제3자의 증언만으로 재판에서 실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장,'우리법연구회'출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7년 9월부터 12월 사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뇌물수수 및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돈은 정치자금"이라면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7명이다.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6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1년 가까이 걸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7명이며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