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고소인은
'증거부족'불기소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처음으로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 사건만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직원 A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 비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차례 했다는 컴퓨터 로그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검찰은 봤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수사 단계와 같이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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