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전직 검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또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회식자리에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에 비추어볼때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0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사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