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한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

해외서 집사거나 직접 투자시 반드시 신고해야
영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할땐 신고 대상
비거주자때 개설 예금계좌 한국이사시엔 신고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아내와 노후를 해외에서 보낼 목적으로 2016년 LA 인근 지역의 단독주택을 샀다. 하지만 집 관리가 쉽지 않아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하고 단독주택을 70만 달러에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한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김씨의 생각과는 달랐다. 이전 부동산을 판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도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이다. 김씨는 결국 위반 금액의 2%인 1만4000달러를 과태료로 낼 수밖에 없었다.

위 사례는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인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다.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기업 등에 투자하고 이를 한국 내 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금액에 따라 한국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매입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에도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신고 후에도 취득 대금 송금 후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내야 하며, 2년마다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3개월 안에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5년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을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판 뒤 그 돈으로 새로 부동산을 샀다고 해도 신고대상이다.

외국인 비거주자도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ㆍ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처벌은 거주자외 동일한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투자 후에는 자금납입 후 6개월 안에 증권취득보고서를 내야 하며 때에 따라 연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바뀌거나 청산할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나 친척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 살아서 비거주자 신분일 때 개설한 예금계좌라도 국내로 이사 오면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면 그 이후의 예금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국적과 관계없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을 가리키는데 2년 이상 외국에 주소와 거소를 둔 한국국민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