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신고…한국 장기체류 美 영주권, 시민권자도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한국 거주자와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도 한국에 2년간 183일(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4일 한국 국세청은 오는 7월2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으면 해당 자산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의 자산을 의미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의 미국내 법인과 지점도 포함된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한국내 장기 거주자인 경우, 지난해 미국내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즉 한국에 2년 동안 183일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