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동성결혼 반대 견해도 보호해야"…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한 제빵사 승소 판결

[이슈진단]

주 법원'反차별법 위반'원심 뒤집어
"동성애 권리행사 보호받아야 하지만
종교철학적 반대 역시'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인가, 아니면 성적(性的) 취향에 따라 고용과 기회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반(反)차별법을 존중할 것인가.

법원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편에 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4일 대법원은 "법률과 헌법이 동성애자와 동성 커플이 자신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반대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견해"라고 밝혔다.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콜로라도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2014년)하지 않자, 동성애자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추세츠주로 가 결혼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의 고향집에 돌아와 '축하연'을 열기 위해 필립스의 빵집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에 웨딩케이크 주문을 했다. 그러나 주인 필립스는 동성 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빵집 주인 필립스는 이 '거부'로 인해,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패소했다. 주(州)법원과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주의 반(反)차별법을 준수해 이들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선 일부 빵집·꽃집·휘호 제작 상점들이 이들의 결혼과 관련한 주문을 받기를 거부해 소송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이들 사업장 주인들이 '성적 취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반(反)차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필립스는 미 언론에 "정부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내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도록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7대2로 주 법원의 결정이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원심을 뒤집었다.

이는 대법원 내에서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사이에서 견해가 팽팽히 갈리던 사안이다.

USA투데이는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음에도 판사 앤서니 케네디가 보수주의자들에게 승기를 내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케네디 판사는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진실한 신념을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