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성폭행범에 고작 6개월 징역형?

[뉴스진단]

산타클라라 애론 퍼스키 판사 '소환 주민투표' 60% 지지 통과
가주 현직판사 소환 86년만 처음…정치인 리콜사례는 더 빈번

캘리포니아에서 현직 판사가 '리콜'(recall·소환)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요구로 투표에 의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에서 현직 판사가 소환되는 사례는 86년만에 처음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애론 퍼스키(Aaron Persky·56) 판사를 소환하는 주민투표가 5일 실시된 가운데, 6일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찬성표가 약 60%를 차지해 소환이 확실시됐다.

퍼스키 판사의 소환은, 2016년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스탠포드대 소속 수영선수 브록 터너(당시 20세)에게 고작 6개월 형을 선고한데서 비롯됐다. 이는 브룩 터너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14년은 물론, 검사가 구형한 6년 형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벼운 형이라 논란이 됐다. 게다가 터너는 3년간 보호 감찰과 학교 재적 등을 조건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판결 당시 퍼스키 판사는 가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징역형이 터너의 인생에 가져올 '가혹한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당시 23세)의 절절한 고통이 담긴 7000자 짜리 법정 진술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그러나 퍼스키 측은 주민소환은 과한 처사라며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로 남게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직 판사 소환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캘리포니아에선 1911년 주민들이 판사를 소환할 수 있는 제도와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1911년(찰스 웰러 판사)과 1932년(존 플레밍, 데일리 스텝포드, 월터 구에린 판사)에 각각 소환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됐다.

물론 정치인 소환 사례는 더 빈번하다. 지난 5일 선거에서도 죠시 뉴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29지구)이주 개솔린 가격 인상안 찬성 등의 이유로 소환(60% 이상 찬성)됐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선 '홈리스 셸터'설치와 관련 주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허브 웨슨 LA시의장에 대한 소환 캠페인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찬용, 론 김, 그레이스 유 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웨슨 시의장에 대한 소환이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고, 추진하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당한 재정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