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국원 15명 전원 교체…재심 진행" 결정

[한국교계]

새 재판국서 판가름
세습결의 무효될 듯

부자 목회 대물림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이 사실상 무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한국 개신교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를 통해서다. 예장 통합은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 사흘째 회무를 진행, 지난달 7일 명성교회의 목회세습 결의 유효 결정을 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진행키로 했다.지난달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총대들은 이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 15명의 국원을 전원 교체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총대들은 지난 11일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 청빙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 명성교회의 세습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총회 결정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재심의에서도 목회세습 결의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명성교회는 목회 대물림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부자 목회 승계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명성교회 측이 예장 통합 교단을 탈퇴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