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맞아 '목회자 은퇴 시기'재고 필요 목소리 높아
65세, 70세 등 교단마다 규정 제각각, 일부 교회에선 내홍도
"영적 리더십과 역량 중요…목회자와 성도간 합의 우선돼야"

한국 교계의 교단 총회에 해마다 올라오는 안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에 대한 것이다. 최근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한 교단에 현재 70세인 소속 교회의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투표에 붙여졌다. 결국 결국 부결됐다.

▶일부 교회는 교단 탈퇴도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화가 심화되는 교계도 목회자의 은퇴 연령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국 또는 한국에서 교단내 소속 교회의 목회자 은퇴 연령 시기는 각양각색이다. 65세, 70세, 그리고 은퇴 연령시기가 없는 교단들도 존재한다.

각 교회에서는 교단 헌법에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담임목사의 은퇴 시기를 놓고 목회자, 당회, 교인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분출돼 교회가 심각한 내홍을 겪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LA온누리교회의 이정엽 담임목사는 목회자들의 은퇴 연령을 몇살이라고 규정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특히 미주 한인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소규모 교회만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일찍 은퇴할 수도 있고 은퇴 연령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각 교회내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에 별 문제가 없는 데도, 교단 헌법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경우 은퇴를 회피하려고 교단을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성도와 목회자간 알력이 발생하거나 목회자의 리더십 부재의 경우 조기 은퇴를 종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목회자는 은퇴 연령을 고집하며 대립하는 사례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교단 헌법이냐, 교회 뜻이냐
이 목사는 "목회자는 자신의 건강, 역량,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 스스로의 은퇴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양육하는 성도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성열린문교회의 박헌성 담임 목사는 "목회자들의 은퇴시기는 영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다"며 "목회자 스스로가 영적 리더십이 부족한데도 강단을 붙들고 있다면 그 목회자의 은퇴시기는 은퇴 연령과 상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교회에 유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연륜 있는 목회자들의 경우 기도, 말씀, 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며 "은퇴 연령이 됐음에도 목회자를 붙잡을 수 있는 교회는 되레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에 대한 은퇴 연령의 문제는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목회자간 영적 관계 또는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간 영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반해 일단 교단에 속해있다면 교단의 헌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을 표출하는 의견도 부지기수다. '교회의 뜻'이라며 정해놓은 규정을 바꿔 예외를 두는 것은 또다른 잡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목회자는 "정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라며 "특히 이민 목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선 목회자의 은퇴 시기는 목회자와 성도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