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 돕는 비영리단체'디그니타스'확인… "2016년 2018년 각각 1명씩 스스로 생 마감"
[뉴스포커스]

가입 회원 독일 국적 최다…아시아권도 적지않아
안락사 허용치 않는 한국 작년부터 존엄사법 시행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로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제적으로 안락사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조력자살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시행하는 일종의 안락사다.

스위스는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 외에도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과 이터널스피릿(Eternal Spirit) 등 3개의 안락사 기관이 있다. 디그니타스 외 두 단체을 통해 현재까지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미 숨진 2명 외에 향후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도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그니타스와 엑시트 인터내셔널에는 각각 47명, 6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어 이들 107명이 향후 안락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3338명) 국적이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25명), 중국(43명), 홍콩(36명), 싱가포르(18명), 대만(24명), 태국(20명)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다른 안락사 기관에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위스인이고 외국인 중에는 독일인이 많았다.

지난해 호주의 104세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엑시트 인터내셔널을 통해 안락사를 택했다. 구달 박사는 2만달러(24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단체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음에도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며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했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만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224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조력자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시행하는 일종의 안락사. 스위스는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