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부터 6달 넘게 체류시 때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재입국때 불이익 추진
美시민권자등 한국계 외국인 포함 "정식으로 혜택 받길"

한국에 들어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의료 먹튀'를 차단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자동으로 가입 및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한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출국한 후 30일을 초과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명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미 시민권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미 영주권자)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의료 먹튀'문제를 야기해왔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기존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되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 보험혜택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