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 거액 헌금 약속한 뒤 변심한 성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 요청 교계 논란

[이슈진단]

1심 "특별 헌금이라 의무"vs 2심"자연채무, 의무없어"
남가주 교계 "헌금의 은혜의 보답…교회 강요 안된다"

A교회 교인 B씨는 교회 이전을 위한 대지 구입을 위해 헌금을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담임목사의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약정한 헌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교회는 B씨에게 헌금을 내라며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교회는 교회 건축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중직을 맡은 교인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예배 광고시간 등에 얼마를 헌금했는지 공개하곤 한다. 이처럼 헌금이 비자발적으로 사실상 강제된 경우 헌금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설교나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거액의 헌금을 약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헌금이 유용됐다며 교인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약정헌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헌금의 성격 등을 두고 교회법은 물론 사회법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A교회 B씨의 헌금약정에 대해서도 자연 채무인지, 증여 계약의 개념으로 보는 법률상 채무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법에서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 정의한다. B씨가 약정을 이행하면 A교회가 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B씨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A교회가 B씨에게 약속된 헌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학교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약정이나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헌금약정 등 특별헌금이 대표적이다.

A교회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교회헌금을 일반헌금과 특별헌금으로 구분했다. 일반헌금은 자연채무로 봤지만 약정헌금은 계약상 채무로 소송에 의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헌금으로 봤다. B씨는 약정한 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B씨의 약정헌금을 자연채무라고 판결했다. B씨가 이행하지 않아도 A교회가 소송과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법원이 헌금을 자연채무로 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교회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 헌금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은 헌금 문제가 법적 소송까지 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LA온누리교회의 이정엽 목사는 "이런 문제가 사회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십일조에 관한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조우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 헌금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주님의영광교회의 신승훈 목사는 "헌금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이를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약정을 했어도 우리가 상황이 안되면 어길수도 있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가주 기독교계 원로인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이다. 약정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신앙양심이나 형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교계가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교단법, 교회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