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 "잘 알고 대처하라"

민족학교 기자회견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족학교에 80이 넘은 한인 노인 A씨가 3일 오전 방문해 자신이 받은 서류를 보여줬는데, 민족학교 관련 담당자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80이 넘고 SSI 웰페어를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반환 서류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적부조 개정과 관련한 통지서가 동봉돼 민족학교측은 관계기관인 USCIS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민 신청자의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된 홍보가 부족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공적부조를 포기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 당황해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족학교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5일에 정식 시행되는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해오는 한인들이 매주 50통 정도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적 부조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때문에 성급하게 자신의 복지혜택을 중단하기보다는 민족학교 또는 LA법률보조재단 등에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오는 26일 오전 9시~오후5시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 LA)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해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절차 안내,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필수.
▶문의:(323)205-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