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목사 징역 2년6개월형

지금 한국선

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A(60·남)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B(77·여)씨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하는 동작 등을 1시간 40분가량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이 짓눌린 B씨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A 목사는 안수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B씨는 기절한 뒤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위법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수기도는 통상 일반적인 방식과 정도에서 벗어났다"며 "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