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중단 관련 '정무적 책임' 인정하되 '법적 책임' 부인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다른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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