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석' 바른미래당, 교섭권 잃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 듯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이 4일 '손학규계'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이날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권파, 즉 손 대표와 그동안 뜻을 같이해온 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19석으로 줄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부여되는 20석이 붕괴된 것으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간 협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기에 손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승용·김관영 지명직 최고위원, 임재훈 사무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등을 '당무 거부'를 이유로 해임, 혼란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손 대표가 '대표직 사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자 부총장은 해임 결정에 반발해 탈당했다.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많은 혼란에도 당무를 지키고 손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줬던 분들을 해임한 것"이라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손 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퇴진하라'고 요구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손 대표가 끝내 퇴진을 거부할 경우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2월 출범 당시 의석수 30석에 달했던 바른미래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경우 '의원 0명'의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당 사태가 이어질 경우 바른미래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최대 86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매 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 전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2월 중순, 선거보조금은 3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금액의 50%는 의석수, 50%는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총선 전에 경상보조금 22억6천만원, 선거보조금 90억6천만원 등 총 11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탈당 러시'가 현실화해 의석수가 2월 중순 이전에 5석 미만이 될 경우에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이하 탈당 의원 무소속 유지 시),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27억5천만원이 된다.

교섭단체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면 85억7천만원 정도를 날리는 셈이다.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2월 15일까지 바른미래당에 몇 명의 의원이 남아 있을지도 관심이다. 2월 15일 당시 의석 규모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들이 손 대표의 사퇴 마지노선으로 '2월 10일'을 제시하고 있지만, 13명에 달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은 '5석 미만'일 때보다 4억원가량 많은 9억4천만원이 된다. 이들이 총선 전에 탈당한다면 선거보조금은 22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chomj@yna.co.kr